2008년08월24일 69번
[물류관련법규]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?
-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- ②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.
- ③ 이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는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.
- ④ 법인의 대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.
- 대규모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것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